전문가와 시술 방법 및 절차, 사후관리, 정신적, 신체적 합병증 등을 비롯하여 임신계획, 피임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 우리나라에는 약물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된 약제가 아직 없음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고 2020년 말까지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권고하였다. 하지만 2020년 말까지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입법 공백 상태로 낙태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온라인(www.loveplan.kr)이나 전화(1644-7373)를 통해 관내 전문상담기관, 임신·출산 지원시책정보, 복지시설(보호시설, 쉼터 등) 정보 안내 가능
기타 약물상 임신 우려의 경우 임산부(수유부) 약물복용 상담센터(1644-7373, www.childcare.go.kr) 이용 가능
현행 모자보건법에서 상담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을 필요는 없음
현재와 같이 모자보건법상 위법성 조각 5가지 사유* 에 한하여 건강보험 적용되며, 관련 법률 개정에 맞춰 적용 확대를 검토할 예정
1. (임신24주 이내) 본인이나 배우자의 유전성 질환
2. (임신24주 이내) 본인이나 배우자의 전염성 질환
3. (임신24주 이내)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4. (임신24주 이내)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 임신
5. (임신24주 이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는 경우
(처방·판매) ’약사법‘상 식약처의 허가심사를 거쳐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만 유통 사용 가능
- 현재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받은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이 없어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의 처방·판매·유통은 불법임
(해외직구) 해외직구를 통한 인공임신중절 약물의 수입은 약사법에 따라 금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