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 관련 주요 Q&A
□ 인공임신중절 관련 정보는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온라인(www.loveplan.kr)이나 전화(1644-7373)를 통해 관내 전문상담기관,
임신·출산 지원시책정보, 복지시설(보호시설, 쉼터 등) 정보 안내 가능
○ 수면제, 피임약 등 기타 약물상 임신 우려의 경우 위기임신상담센터 (1588-7309, www.mothersafe.or.kr) 이용 가능
□ 인공임신중절 수술 전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아야만 하는지?
○ 현행 모자보건법에서 상담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을 필요는 없음
□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 현재와 같이 모자보건법상 위법성 조각 5가지 사유*에 한하여 건강보험적용되며, 관련 법률 개정에 맞춰 적용 확대를 검토할 예정
* 임신 24주이내 ① 본인이나 배우자의 유전성 질환, ② 본인이나 배우자의 전염성 질환, ③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④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 임신, ⑤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는 경우
□ 현재 의약품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은 가능한가?
○ (처방·판매) ’약사법‘상 식약처의 허가심사를 거쳐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만 유통 사용 가능
- 현재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받은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이 없어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의 처방·판매·유통은 불법임
○ (해외직구) 해외직구를 통한 인공임신중절 약물의 수입은 약사법에 따라 금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