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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인공임신중절, 의사에게 교육·상담 신청하세요!

  • 작성일 2021-08-03 15:59:53
  • 조회수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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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공임신중절, 의사에게 교육·상담 신청하세요!

                -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신설을 위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발령(8.1.)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81()부터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을 요청한 임신 여성의사로부터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정확한 

                         ​의학적 정보심층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제공받을 수 있는 교육상담 내용은 인공임신중절 수술행위 전반 수술 전후 주의사항, 수술 후 자가관리 방법 ▴  수술에 따른 신체

                         적 합병증 피임, 계획임신 방 등에 대한 내용이다.


                   □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교육상담을 원하는 임신 여성담당 의사에게 요청하면 진료실 등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의사로

                     부터 20분 이상 개별 교육·상담을 받게 된다.

     

                     인공임신중절 수술받기 전과 후각각 교육·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나, 요청 시기에 따라 교육내용과 기관, 시한 등에서 차이*

                      ​  있다.

     

                         * (교육내용) 수술 전 교육 : 수술 전후 전반에 대한 내용 vs. 수술 후 재교육 : 수술 후 주의사항, 피임 종류, 계획임신 방법 등에 중점

     

                           ➋ (교육기관/시한) 수술 후 재교육은 수술 전 교육·상담을 받은 여성이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시행한 기관에서 수술 후 30일 이내 가능

     

                    □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는 29000~ 3만 원 수준이며, 임신한 여성은 법정 본인부담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면 된다.

     

                          * 외래진료의 경우,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30~60% (의원급 30%, 병원급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를 부담

     

                   □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은, 2019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공임신중절 관련 의학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 관련 고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는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법령/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