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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관련 Q&A

  • 작성일 2021-08-03 17:00:23
  • 조회수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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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관련 Q&A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08호 및 제 2021-209호 관련, 2021. 8. 1.적용)

      

                 

                                                                                  1) 산정 방법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1-1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 제공 시간은?

     ○ 수술 전에 시행하는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은 의사가

       「인공임신중절 표준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20분 이상

         개별교육을 한 경우에 산정 가능함

     1-2

     인공임신중절 수술 후 시행하는 재교육

     산정방법은?

     ○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시행한 기관에서 수술 전 교육상

         담을 받은 환자에게 수술 후 30일 이내 재교육 제공 시

         산정 할 수 있음

     〔예시〕"인공임신중절 수술 후 재교육" 관련 교육상담료

                 산정 가능 여부

     

      1. 수술과 교육·상담을 동일 기관에서 받은 경우

     구분

    A기관 

    수술 후

    재교육·상담료 산정 여부 

     수술 전

    교육

    수술

    수술 후

    재교육 

     A환자

     O

    X

    X

    산정 불가

     B환자

     O

     O

    O

     산정 가능 

     C환자

     X

     O

    O

    산정 불가

     

       2. 수술과 교육·상담을 다른 기관에서 받은 경우

     구분

    B기관 

    C기관 

     수술 후

     재교육·상담료 산정 여부 

     수술 전

    교육

     수술

    수술 후

    재교육 

     D환자

     O

    O

    O

    산정 가능 

     

     

     

     

                                                                                2) 기타

     

    연번

     질  의

     답  변

     2-1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 요청 확인서」(별지

       제 29호)는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을 제공

       시 마다 작성해야 하나요?

     ○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 제공 시 마다「인공임신중절 교

         육·상담 요청 확인서」(별지 제29호)를 작성하고 보관

         한 경우에 교육·상담료를 산정 할 수 있음

     〔예시1〕

        ■ A기관에서 인공임신중절 수술 전 교육상담 받고,

        ■ B기관에서 인공임신중절과 수술 후 교육상담을 시행한 경우

          → A,B기관 모두「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 요청 확인서」를 작성

              ·보관해야 함

     〔예시2〕

        ■ 동일 기관에서 수술 전과 후에 교육·상담을 시행한 경우 

           → 수술 전과 후 교육상담 시 각각「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 요

               청 확인서」를 작성해야 함

     

      

     2-2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 요청 확인서」(별지

       제 29호)는 언제 작성하나요?

     ○ 반드시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 제공 전에인공임신중

         절 교육·상담 요청 확인서」을 작성해야 함

     2-2

     교육방법·시간, 평가문항 등에 대한 관리

     방법은?

     ○ 교육·상담의 질 관리를 위해 교육시간, 내용, 교육자,

    「인공임신중절 표준교육 자료」내 평가문항을 활용한 교

      육평가 결과 등은 진료기록부에 기록 관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