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관련 Q&A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08호 및 제 2021-209호 관련, 2021. 8. 1.적용)
1) 산정 방법 관련
연번 | 질 의 | 답 변 | |||||||||||||||||||||||||||||||||||||
1-1 |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 제공 시간은? | ○ 수술 전에 시행하는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은 의사가 「인공임신중절 표준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20분 이상 개별교육을 한 경우에 산정 가능함 | |||||||||||||||||||||||||||||||||||||
1-2 | 인공임신중절 수술 후 시행하는 재교육 산정방법은? | ○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시행한 기관에서 수술 전 교육상 담을 받은 환자에게 수술 후 30일 이내 재교육 제공 시 산정 할 수 있음
|
2) 기타
연번 | 질 의 | 답 변 | |
2-1 |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 요청 확인서」(별지 제 29호)는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을 제공 시 마다 작성해야 하나요? | ○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 제공 시 마다「인공임신중절 교 육·상담 요청 확인서」(별지 제29호)를 작성하고 보관 한 경우에 교육·상담료를 산정 할 수 있음
| |
2-2 |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 요청 확인서」(별지 제 29호)는 언제 작성하나요? | ○ 반드시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 제공 전에「인공임신중 절 교육·상담 요청 확인서」을 작성해야 함 | |
2-2 | 교육방법·시간, 평가문항 등에 대한 관리 방법은? | ○ 교육·상담의 질 관리를 위해 교육시간, 내용, 교육자, 「인공임신중절 표준교육 자료」내 평가문항을 활용한 교 육평가 결과 등은 진료기록부에 기록 관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