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종합정보 제공
임신∙출산∙양육/일∙가정양립 지원(2021년 기준)
제공방법
온라인
- 사이트: 러브플랜(www.loveplan.kr),아이사랑(www.childcare.go.kr)
- 상담톡: 카카오톡 채널 '러브플랜' 친구추가 후 카톡 상담
- 이용시간 : 365일, 24시간
전화
- 상담전화: 1644-7373
- 이용시간: 월~금요일, 09:00~18:00
대면(화상)(예약제로 운영, 사이트에서 예약가능)
- 대면상담실: 인구보건복지협회 3층 상담실
- 화상상담실: ZOOM 온라인 플랫폼
- 이용시간: 월~금요일, 09:00~18:00
제공내용
- 상담내용: 임신 유지∙종결 관련 의료 분야, 월경, 피임방법, 성매개감염병 등, 임산부 건강 및 영양관리, 영유아 건강, 신생아돌보기, 모유수유(미숙아, 선천성대사이상아, 눈건강, 청각건강), 정신건강 등, 관련 기관 및 지원정책 안내
- 상담위원: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아동발달전문가, 국제인증 수유상담가
임신∙출산 지원
구분 | 대상 | 지원내용 |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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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 임신∙출산(유산∙자궁 외 임신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포함) | 임신 1회당 60만원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100만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복지로 사이트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만 19세 이하 산모(임식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하까지) | 임신 1회당 120만원 이내 지원 | 관할 주민센터, 사회보장정보원 또는 복지로 사이트 |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 등록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 출산(유산·사산포함)시 태아 1인 100만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산모 건강관리 | 관할 시·군·구 등록 임산부 | 산전기본검사, 철분 및 엽산제 지원 등 | 관할 시군구 보건소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임산부(분만일로부터 6개월이내) | 입원치료 시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조기진통, 당뇨병, 고혈압 등) |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지원기간: 5일~25일, 서비스 가격, 본인부담금 상이) | 관할 시군구 보건소, 복지로 사이트 |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출생 후 28일 이내 선천성이상아로 진단받고, 6개월 이내 입원·수술한 선천성이상아 | 요양기관 이용 급여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미숙아: 체중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선천성이상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영아, 만3세 미만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 평균청력 역치 30~59dB범위(청각장애등급 받지 못한 난청) | 신생아 외래 선별검사 시 발생 본인부담금, 양측보청기지원 | 전국 시군구 보건소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는 "난임진단서" 제출사, 지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중 일부 및 전액 본임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 보관비, 유산방지제 및 창상보조제), 지원금액: 시술종류, 횟수 및 여성의 만나이 별 차등지원 | 관할 시군구 보건소, 정부24사이트 |
출산지원금 | 출산(예정)으로 신청일 기준 거주자(거주기간 등 대상자격은 지자체별 상이함) | 출생순위별 등 각 지자체가 정한 자격 기준에 따라 지원금 상이함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
임신·출산
구분 | 대상 | 지원내용 |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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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건강관리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 장애와 임신, 출산, 양육 등 정보제공 |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참고 |
임산부 약물 정보제공 | 예비임산부, 임산부 및 모유수유부 | 약물, 알코올, 흡연 등 유해 물질에 관한 정보와 안전한 약물사용에 대한 온·오프라인 전문상담제공 | 한국마더세이프 전문상담센터 ☎1588-7309 |
정신건강지원 | 지역주민, 정신건강 고위험군 등 | 산전·후 우울검사, 임산부 정신건강교육, 불안장애, 약물중독 등 | 정신건강 위기상담 ☎1577-0199 또는 지역별 정신건강복지센터 |
난임·우울증 상담 | 난임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출산 후 12주~3년 이내) | 심리상담, 정서적지지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비 등 지원 | 난임·우울증 상담센터(중앙 국립중앙의료원 02-2276-2276, 인천 가천대길병원 032-460-3269, 경기 인구보건복지협회 031-255-3375, 대구 경북대병원 053-261-3375, 전남 현대여성아동병원 061-901-1234) |
양육
구분 | 대상 | 지원내용 |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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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 | 만6세 미만 영유아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및 상담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어린이 국가예방 접종지원 | 만12세 이하 아동 | 보건소 및 자정의료기관 국가예방접종(17종) 비용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 접종지원 | 생후 6개월~만12세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연1회 |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아동수당 | 대한민국 국적 만7세 미만 아동(0~83개월) | 아동1인당 월 10만원 |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 사이트 |
가정 양육수당 | 가정에서 양육되는 86개월 미만 영유아(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 월령별 월10~20만원지원 |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 사이트 |
아이돌봄서비스 |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아동(3개월~만12세이하) |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돌봄서비스 제공(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질병감염아동지원), 이용요금: 시간당 10,040원(소득기준, 출생 연도에 따라 요금 차등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1577-2514, 관할 주민센터 |
시간제 보육 서비스 | 가정양육수당 수급아동(6개월~36개월 미만) | 제공기관: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지원시간: 월80시간, 이용요금: 시간당 4,000원 중 정부지원 3,000원, 본인부담 1,000원 | 시간제보육 ☎1661-9361 |
보육료, 유아학비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 영유아 | 연령별 어린이집 보육료 기본보육료(월26만원~48.4만원), 유치원 학비 국공립: 13만원(방과후과정비 5만원포함), 사립: 33만원(방과후과정비 7만원 포함)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내선1번), 복지로 사이트 |
가정양육지원 | 영유아를 자녀로 둔 부모 | 공통부모교육, 부모상담, 장난감·도서대여, 어린이집 이용정보 등 지원 | 육아종합자원센터(중앙 및 시·도 19개 센터) 1577-0756 |
일·가정 양립 정보
구분 | 대상 | 지원내용 |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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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검진시간허용 | 임신중인 근로자 | 임신한 근로자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 허용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 임신중인 근로자 | 기간: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1일 2시간 단축), 전일제 근로와 동일한 임금 보장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출산전후 휴가급여 | 임신 중인 근로자 | 기간: 단태아 90일, 다태아 120일, 급여: 통상임금의 100% 부여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관할 고용센터 |
난임 치료휴가 |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려는 근로자 | 기간: 연간3일(최초1일 유급, 2일은 무급), 사업주 요구시 난임치료 증명서류 제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유산·사산 휴가급여 | 유산·사산한 여성 근로자 | 기간: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부여(5일~90일), 급여: 통상임금의 100% 부여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관할 고용센터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기간: 총3개월, 급여: 총150만원(월50만원)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관할 고용센터 |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근로자 | 기간: 10일, 급여: 통상임금 지급(상한 382,770원)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관할 고용센터 |
육아휴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휴직 게시일 기준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연속 30일 이상 육아휴직자) | 기간: 1년 이내 급여, 최초 3개월간: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4개월째부터: 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관할 고용센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단축 개시일 기준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연속 30일 이상 육아휴직자) | 기간: 1년,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급여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하한 50만원), 나머지 단축시간분: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50만원)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관할 고용센터 |
가족돌봄 휴직/휴가 제도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 | 휴직: 연간 최장 90일, 휴가: 연간 최장 10일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여성 취업 상담지원 | 육아와 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 직업상담, 구인 및 구직관리, 직업교육, 인턴십,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 서비스 제공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544-11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