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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해요 디지털 성범죄

    • 작성일 2025-03-27 13:47:06
    •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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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브플랜 로고, www.loveplan.kr,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유포 협박· 저장·전시 또는 유통·소비하는 행위,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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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브플랜 로고, www.loveplan.kr, 불법촬영, 신체의 일부 및 특정 행위를 촬영하는 경우 - 치마 속, 나체, 용변보는 행위, 성행위 등, 유포 재유포, 동의하에 촬영한 성적인 촬영물, 동의 없이 촬영한 성적인 촬영물을 단체대화방, SNS, 성인사이트, 커뮤니티 등에 동의없이 유포하는 경우, 유포협박,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겠단 협박을 하는 경우,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음란물에 유명인이나 일반인의 얼굴을 합성하거나 편집하여 유포하는 경우
    • 러브플랜 로고, www.loveplan.kr, 소지 구입 저장 시청, 불법촬영·유포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하는 경우, 유통 소비, 성인 사이트 등 플랫폼 사업을 유통하거나, 불법촬영물을 유포 방조·협력·공유 등 영리목적으로 소비하는 경우, 아동 청소년 대상 성착취 그루밍, 미성년 피해자의 촬영물 유포를 협박의 수단으로 더 높은 수위의 촬영물을 요구하는 경우 취약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에게 성적 대화를 반복,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는 경우, 성적괴롭힘, 사이버 공간 내에서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을 하거나 모욕하는 경우, SNS 및 단톡방 등에서 성희롱하는 경우
    • 러브플랜 로고, www.loveplan.kr, contents, 디지털 성범죄 유형, 디지털 성범죄 현황, ai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예방법, 디지털 성범죄의 현황, 개요,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하는 성범죄는 그 피해·가해 규모가 점차 확장되는 추세, 현황 2023, 유포불안 4,566건(31.3%), 불법촬영 2,927건(20.1%), 유포 2,717건(18.7%), 유포협박 2,664건(18.3%), 사이버괴롭힘 500건(3.4%), 합성편집 423건(2.9%), 기타 768건(5.3%), 출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3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보고서
    • 러브플랜 로고, www.loveplan.kr, contents, 디지털 성범죄 유형, 디지털 성범죄 현황, ai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예방법, 딥페이크, 딥러닝 & 페이크, Deep Learning & Fake,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합성하거나 해당 합성물을 유포하는 행위, 피해 현황 증가세,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건수, '1 1,913건, '22 3,574건, '23 7,187건, '24 10,305건,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 지원 피해자 수, '21 176명, '22 212명, '23 423명, '24 1,201명, 출처 대한민국 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
    • 러브플랜 로고, www.loveplan.kr, contents, 디지털 성범죄 유형, 디지털 성범죄 현황, ai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예방법, 내가 학생이라면?, 1 가해 사실에 동참하지 않고 가해자를 무색하게 만들기, 2 피해사 사실을 피해자나 신고센터에 알려주기, 3 예방활동이나 캠페인을 만들거나 참여, 기부를 통해 힘을 실어주기, 4 디지털 매체를 활용해 피해 상황에 참여한 이들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영상이나, 문제의식을 나눌 수 있는 플랫폼 만들기, 5 학내 사건처리 한계를 점검하고 학교에 필요한 지원과 시정을 요구하기, 출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폭력 피해지원 안내서
    • 러브플랜 로고, www.loveplan.kr, 직장에서는.., 직장 내부공간에서 발생하는 불법 촬영을 비롯하여, 직장 내부 게시판 및 소통, 단톡방에서의 이미지 · 영상물 유포, 악플, 성적 희롱 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발생이 확인된 경우 사업주는 관련 법률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행위자에 대해 징계를 내리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학교나 직장 등 고용 관계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적 희롱을 비롯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 사업주는 물론 해당 조직까지 양벌 규정에 의해 형사 처벌이 됩니다, 출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폭력 피해지원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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